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당사에서 비상농성장을 찾은 김근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경찰, 사무총장 체포나서…민노당 “하드디스크에 당 중요비밀 담겨 못내줘”
한나라당도 ‘공무원 당원’ 흔적…검찰 “사실관계 확인할것”
한나라당도 ‘공무원 당원’ 흔적…검찰 “사실관계 확인할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중에 민노당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며 오병윤(54) 민노당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9일 “오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며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해 민노당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노당 당직자 등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보고 관계자 전원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하드디스크 반출을 함께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윤아무개 민노당 홍보국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하드디스크를 수사의 중요한 ‘열쇠’로 보고 있다. 경찰이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으로 수사 대상자가 된 293명을 처벌하려면 이들의 민노당 투표 참여 기록 및 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둔 혐의는 크게 △당원 가입 △당비 납부 △당내 투표참여와 같은 정치활동 등 세 가지다.
경찰은 이미 계좌추적을 통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일부 조합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봐, 293명 가운데 270여명이 선거관리위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명의의 비공식 계좌로 당비로 보이는 돈을 입금한 증거를 포착했다. 그러나 이 돈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경찰은 지난해 말 민노당 누리집에 조합원들의 주민번호를 일일이 입력해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당원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번호 도용’ 등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고, 투표기록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통해 ‘당원 가입’과 ‘투표참여 등 정치활동’ 등을 보여줄 합법적인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경찰 안팎에선 해당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공소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노당은 이 하드디스크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태도다. 오병윤 사무총장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는 당의 중대한 비밀이 담긴 것이라 경찰에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철회될 때까지 전 당원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결사항전’ 태세에 들어갔다. 또한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탄압 정당파괴 만행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지키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한나라당에도 교육공무원이 당원으로 가입해 공천신청을 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 신청 당시 1년 중 6달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이어야 하는데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중에 중학교 교사나 교장 등 현직 교육공무원 3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이정애 송경화 기자 edge@hani.co.kr
경찰은 이미 계좌추적을 통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일부 조합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봐, 293명 가운데 270여명이 선거관리위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명의의 비공식 계좌로 당비로 보이는 돈을 입금한 증거를 포착했다. 그러나 이 돈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경찰은 지난해 말 민노당 누리집에 조합원들의 주민번호를 일일이 입력해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당원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번호 도용’ 등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고, 투표기록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통해 ‘당원 가입’과 ‘투표참여 등 정치활동’ 등을 보여줄 합법적인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경찰 안팎에선 해당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공소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노당은 이 하드디스크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태도다. 오병윤 사무총장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는 당의 중대한 비밀이 담긴 것이라 경찰에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철회될 때까지 전 당원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결사항전’ 태세에 들어갔다. 또한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탄압 정당파괴 만행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지키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한나라당에도 교육공무원이 당원으로 가입해 공천신청을 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 신청 당시 1년 중 6달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이어야 하는데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중에 중학교 교사나 교장 등 현직 교육공무원 3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이정애 송경화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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