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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제고사 거부 교사 또 승소

등록 2010-02-11 21:22

춘천지법 “교육당국 해임은 재량권 남용”
12명중 재판앞둔 1명 빼고 모두 1심 이겨
도교육청이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송경근)는 11일, 강원 동해시의 초등학교 교사 남아무개(42)씨 등 4명이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일제고사 거부운동을 하다 해임된 서울지역 교사 7명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일제고사와 관련해 파면·해임된 전국 교사 12명 가운데 재판이 진행중인 사립학교 교사 1명을 뺀 11명 모두가 1심에서 승소해, 교육당국은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임한 것은 지나치게 과분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도 교육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제고사 거부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 “해임 취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도교육청은 해임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교사 등은 2008년 11월5일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한 초등학교 4·5학년 대상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됐으며, 같은 해 6월 춘천지법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31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초등학교 교사 송용운(54)씨 등 해직교사 7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뒤 잇단 유죄

홍성지원, 충남지부 간부 4명에…전교조 “헌법 저버린 판결, 항소 할것”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에게 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등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반대, 당선·낙선 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할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가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시국선언이 비폭력적으로 이뤄졌고, 헌법과 공익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아니며 충남도교육청이 피고인들에게 중징계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 나와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인천지법은 지난 4일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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