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연하)는 노환을 앓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81) 할머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지만 노환으로 고생하는 남편이 안타까워 범행했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자녀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고, 피고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할머니는 지난해 10월9일 충북 청주 집에서 남편(당시 86세)이 발작을 일으키는 등 고통스러워 하자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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