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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국대학 미인가 분교 ‘학위 장사’

등록 2010-02-21 20:06수정 2010-02-21 22:14

‘국내 2년+본교 2년 학습’ 홍보
교육법상 불법…학생피해 우려
‘국내에서 외국 학위를 받게 해준다’면서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를 자처하는 곳이 여전히 성업중이다. 이들은 미국 본교에서 학위를 인정해 준다고 홍보하지만, 우리 실정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스에 본교를 둔 그릭스대학 한국교육센터는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에서 22일까지 2010년도 2차 정시 신입생 350명을 뽑고 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4학기 동안 수업을 받고, 필리핀·중국·미국 등을 오가며 4학기를 더 공부하면 미국 본교에서 학위를 준다는 것이다. 한 학기 등록금은 350만원에 이른다.

입학 과정도 국내 내신·수능이나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성적과 관계없이, 자체 영어 시험과 한국어 면접 등으로 이뤄진다. 이 교육센터 관계자는 “(한국교육센터는) 그릭스대학의 분교 형태로 미국 본교가 원격 대학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국내에서도 ‘원격 교육’을 할 경우 학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경영과학대학 한미교육본부도 비슷한 사례다. 이곳 역시 “2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강의실과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듣고, 미국에서 나머지 2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 본교 학위를 딸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으고 있다. 한 학기 등록금은 280여만원이고, 심층 면접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또 이곳은 ‘졸업 후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 지도를 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미교육본부 관계자는 “사실상의 한국 분교로서 여기서 1·2학년 교육을 마치면 미국에 있는 본교가 학생들을 3학년으로 받아주겠다는 내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며 “본교 온라인 강의와 국내 학점은행제를 병행해 학점을 따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은 외국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설립 인가 없이 국내에 분교를 차리거나 교육을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교과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외국 대학 분교는 2008년 경제특구의 특성을 살려 세워진 전남 광양 네덜란드 물류대학원대가 유일하다.

이런 ‘미인가 외국 대학 분교’의 경우 학생들이 학비와 외국 체재비 등 수천만원대의 돈을 들여 졸업을 해도 국내에서 취업·진학 때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도 2007년 8월 미인가 외국 대학의 학위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구자문 교과부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인가 없이 외국 대학의 이름으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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