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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출국금지

등록 2010-02-25 23:13

검찰 ‘장학사 인사비리’ 연루혐의 수사 방침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직’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을 출국금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아온 터여서, 교육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공 전 교육감이 장학사 인사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필요가 있어 출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공 전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구속된 김아무개(6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성격이 불분명한 14억원을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 전 교육감과 김 전 국장 등을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등이 고발해옴에 따라 서둘러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고발사건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넘겨 수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교육전문직인 장학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고위 간부들도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며 “시설공사나 납품 등과 관련된 비리는 인사비리보다 액수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한 고위 간부의 100억원대 자산 보유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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