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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정택 인사비리 혐의 포착

등록 2010-02-26 19:33수정 2010-02-26 22:41

측근인사 근무평가 조정 확인…금품수수 집중 조사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직’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공정택(76·출국금지) 전 서울시교육감이 2007년 측근 인사 ㄱ씨를 장학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 전 교육감의 금품 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ㄱ씨의 근무평정을 상향 조정하는 데 간여한 당시 서울시교육청 간부 ㅇ씨(서울시내 고교 교감)를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ㅇ씨를 상대로 공 전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장아무개(59·구속) 전 인사담당 장학관의 지시에 따라 원래 없던 근무평가 항목을 신설해 ㄱ씨를 장학관으로 승진시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한테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공 전 교육감이 ㄱ씨한테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또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다른 승진 희망자들한테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ㄱ씨는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나 “공 전 교육감을 어르신으로 모시며 존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내 실력으로 (장학관에)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장학사 매직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아무개(60) 교장과 장씨의 구속기간을 열흘간 연장하고, 공 전 교육감 등의 연루 가능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김씨가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적발된 14억원대 통장·채권 등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장씨는 김씨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교사들한테 받은 뒷돈을 김씨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창호업체에서 학교 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강서교육청 시설계장 최아무개(53)씨와 최씨의 후임자인 유아무개(51)씨를 이날 구속하고, 추가 관련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공 전 교육감 등을 비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권오성 노현웅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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