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의 백영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사실상 강제 종교 수업을 진행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영고는 금요일 1교시 대신 금요일 7교시에 원하는 사람만 교회에 가도록 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대체수업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다른 학교의 종교 수업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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