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국내외 항공사 상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공동대표 강철규 등)은 19일 “유류할증료 등 항공 화물운송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인상한 국내외 15개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소비자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숭인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항공요금 국제담합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여년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이 운임을 국제적으로 담합해 수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있더라도 실질 피해자인 소비자들에 보상이 불가능해 공익소송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2000년 이후 10여년간 이들 항공사에 항공화물 운송료를 지불한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나 경실련 누리집(ccej.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경실련은 국내 항공사가 포함된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보안할증 운임 담합으로 이미 미국에서만 16억달러(1조8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피해액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담합행위가 드러나도 소비자 피해에 눈감는 항공사들에 철저히 책임을 따지겠다는 뜻”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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