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직금지 약정 유효”
기업체 고위직 출신자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 업체로 별 제약 없이 이직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양재영)는 ㈜엘지생명과학이 자사의 의약품 임상·개발담당 상무 등을 지낸 뒤 ‘바이오 시밀러’(생물의약품의 복제약) 산업 진출을 선언한 ㈜삼성전자로 지난 3월 자리를 옮긴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28일까지 삼성전자 및 관련 업체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 20년간 의약품 개발과 마케팅 업무에 종사한 김씨가 집행임원까지 지냈고, 1년간 전직하지 않기로 약정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불복해 계속 삼성전자에 근무할 경우 하루 200만원씩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김씨는 지난 2월 퇴직과 동시에 비상근 자문역으로 위촉되면서 엘지생명과학과 향후 1년간 동종 업계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을 맺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집행 임원으로서 전 소속사에서 받았던 대우를 고려할 때, 1년 정도 경쟁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