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2일 허가 없이 방북해 북한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60)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6월12일 방북한 한 목사가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주요 인사를 만난 점 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의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고백교회 인근 한 목사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애초 방북 계획과 배후 인물 등을 밝히기 위해 집 안 컴퓨터를 찾았으나, 한 목사가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책 2권과 이전 방북 때 찍은 사진 10여장 등을 확보해 돌아갔다.
지난 2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뒤 체포된 한 목사는 합조단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길윤형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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