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지사와 유사한 혐의로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도 이날자로 직무정지가 해제됐다고 행정안전부가 2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07년 한 아파트 시행사에 남산 누각 건립을 위한 자금 5억원을 요구하고 친분이 있는 건설사에 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지난 6월25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김 구청장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울산 남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구청장의 2심 선고는 오는 8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