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시의회 재의결에도 ‘공포’ 거부
시의회, 27일 공포키로…서울시 “대법 제소”
시의회, 27일 공포키로…서울시 “대법 제소”
서울시가 시민들의 더 자유로운 서울광장 사용을 보장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옥죄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10만 서울시민과 재의결까지 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19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이 공공재산을 허가제로 운영하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 등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공공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신고제로 바꿀 경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가 지난 10일 재의결(전체 의원 114명 가운데 80명 찬성)을 한 바 있다.
서울시의 개정안 공포 거부로 20일부터 시의회 의장이 개정안 공포 권한을 넘겨받게 됐다. 시의회 쪽은 오는 27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개정안을 공포할 경우, 서울시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도여서 서울시와 시의회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172조 3항)을 보면, 서울시는 조례안이 재의결된 지 20일 이내인 30일까지 해당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사실상 광장을 개방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오 시장이 보수 성향 지지층을 의식해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해 대다수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 시장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노력을 다 했지만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 탓에 조례 개정을 막지 못했다는 핑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시의회는 27일 개정안을 공포해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 개방을 추진해온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어 “오 시장이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함을 추석 선물로 내놓았다”며 “서울광장을 시민이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의회 의장의 외부위원 전원 추천으로 논란을 빚었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정수를 맞춰 다음달 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했다.
홍석재 윤영미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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