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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8:31 수정 : 2005.01.03 18:31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등
출입국 편의 한시 조처

법무부와 노동부는 3일 지진·해일 피해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피해복구와 가족들 생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한시적 특별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진·해일 피해국에서 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할 때, 그동안 매겨왔던 범칙금(200만~600만원)을 면제하고 1년 동안의 입국규제도 풀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합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재입국을 전제로 출국할 때도 출국 당일 공항에서 간편하게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3만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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