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발언해 보수단체한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도올 김용옥(62)씨 사건을 검찰이 27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내용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도 없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 관계자는 “김씨의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23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 초청 법회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두고 “0.001%도 설득이 안 된다. 북한에 그 정도 기술이 있느냐. 서해에 미국 해군 군사력의 총집결인 이지스함이 두 대나 있었고 서해 함대가 있었다는데, 그것을 뚫고 (북한 잠수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웃기는 개그”라며 조사 결과에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천안함 사건 조사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전달한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서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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