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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새 상업적 이용방지 규정 신설

등록 2010-10-12 08:51

정부가 ‘사기 제작’ ‘금 유용설’ 등으로 논란이 된 제4대 국새를 폐기하고 5대 국새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4대 국새 제작단장이었던 민홍규씨가 국새를 만든 사실을 자신의 영리 활동에 악용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국새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 수렴 등의 결과를 종합해 4대 국새를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국새를 만들고, 그전까지는 3대 국새를 보강해 임시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새규정’을 개정해 가로×세로 9.9㎝ 등 4대 국새에 맞춰진 국새 규격을 3대 국새 규격(가로×세로 10.1㎝)으로 고치고, 국새가 마모나 균열, 멸실, 권위상실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새로운 국새를 만들기 전까지 이전의 국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새의 이름과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5대 국새가 완성되면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새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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