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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학생인권조례 ‘집회 자유’ 담길까

등록 2010-10-18 20:00수정 2010-10-19 09:14

주민발의 초안에 포함…이르면 이달말 최종안 확정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학생의 학교 안팎 집회 개최와 참여의 권리 △두발과 복장 등 용모 제한 금지 △휴대전화와 기타 전자기기 사용 권리(수업시간 제외) △특정 종교 과목 수강과 종교 행사 참석 거부 권리 △외국인 취학연령 이주아동 의무교육 이수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또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학생회의 의결 사항을 학교 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며, 체벌과 따돌림, 집단 괴롭힘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보장했다.

최근 공포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 개최 및 참여의 권리가 빠져 있으며, 두발과 복장 등에 대해서는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부칙에 명시돼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전누리 활동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서울시교육청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1478명과 중·고교생 1885명,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교사의 88.7%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거나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은 88.6%, 학부모는 8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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