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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족벌사학’ 교장 불법임용…교육청은 모르쇠

등록 2010-10-21 19:52수정 2010-10-22 09:45

서울교육청 승인없이 이사장 친인척 18명 임용
일부 설립자 ‘바지 이사장’ 두고 법망 피하기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서울 지역 족벌사학 친인척 학교장 현황’ 자료를 보면, 16곳의 사학법인이 18개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교장에 앉히고도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2005년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4조3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이 법이 2007년 7월 다시 개정되면서 ‘다만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일부 사학들이 족벌운영을 하면서 이 단서 조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ㅁ학원은 최아무개 이사장의 남편과 아들이 ㅅ여상과 ㅁ여중 교장을 맡고 있고, ㄱ학원은 장아무개 이사장의 남편과 사촌이 ㄱ고와 ㄱ여고 교장을 맡고 있지만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사학법이 이사장의 친인척만을 교장 임명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허수아비 이사장을 앉히고 실제 설립자는 이사로 재직하며 법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례도 있었다. ㅅ학원은 설립자 왕아무개씨가 이사 겸 ㅅ여고 교장으로 있으면서, 딸과 아들을 각각 또다른 ㅅ여고와 ㅅ고 교장으로 앉혔다. ㅅ학원은 또다른 딸 2명과 조카, 며느리 등 5명을 교감과 교사, 행정직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모두 11명의 친인척이 같은 학교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런 ‘불법 족벌경영’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학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관계자는 “2007년 사학법이 개정된 뒤 해당 사학들의 친인척 교장 현황 등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놓친 측면이 있다”며 “현재 급히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시교육청이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줄이겠다며 호적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아 왔다’고 해명하는 등 사실상 사학을 방치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친인척 교장을 임명한 것은 사학법 위반이므로,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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