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신망 글로 지나친 처분”
경찰 수뇌부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기도 안산시 상록경찰서 소속 박아무개(43) 경사가 해임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심상철)는 8일 “박 경사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경사는 2007년 10월부터 1년2개월 남짓 사이버경찰청 경찰 발전제언 코너에 “대통령·국회의원·장관·청장, 모두 기회만 있으면 부정을 일삼는 도둑놈들뿐”이라는 글을 올리고, 112신고 묵살 등 직무유기 6건, 근무시간 중 특정 누리집에 글 게재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박 경사는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어 지난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경사가 경찰 조직의 엄격한 근무기강을 해치고 직무를 유기 내지 태만히 했다고 해도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경찰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통신망에 마련된 처우·제도 개선 코너에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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