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03 18:33
수정 : 2005.01.03 18:33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는 3일 김아무개(42)씨가 “집배원이 소송 서류의 우편 송달을 잘못해 결과적으로 토지 사기를 당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 송달을 하면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배원의 과실 탓에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 김씨가 토지사기단한테 속아 넘어가게끔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거액의 부동산을 사면서 좀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김씨의 책임도 20%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토지사기단은 2001년 재미동포 최아무개씨 소유의 임야 5500여평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소유권 이전소송을 냈다. 최씨가 국외체류 중인 것을 악용해 이들이 신고한 엉뚱한 주소로 우편 송달을 의뢰받은 집배원은, “함께 사는 최씨에게 전해주겠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소송 서류를 건넸고, 법원은 최씨가 우편물을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토지사기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결과를 믿고 감쪽같이 속아 5억원의 계약금을 넘겨준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땅주인이 최씨로 밝혀지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법원직원 때문에 엉뚱한 주소로 추심 돈떼여 의정부지법 민사1단독 유승남 부장판사는 3일 백아무개씨가 “법원이 추심명령을 잘못된 주소지로 보내는 바람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 사건을 맡은 법관이 추심명령을 내면서 법원 직원이 잘못 적어놓은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명령을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백씨가 법관의 직무 소홀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ㅅ사의 채권 4800만원어치를 갖고 있던 백씨는 지난해 2월 ㅅ사에 빚을 지고 있는 ㅎ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내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당시 담당 법원 직원이 ㅎ사의 주소를 엉뚱한 곳으로 적어 추심명령을 보내는 바람에 제대로 빚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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