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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범죄피해’ 외국인 억울함 덜어질까

등록 2010-11-22 08:58

경찰 ‘보호규칙’ 개정…이주노동자·사실혼 관계자 등 지원 확대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로서 법적 근거 없었던 외국인과 직접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21일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의 ‘피해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피해자의 가족 등 간접 피해 대상을 더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범죄피해자보호규칙’ 개정안이 지난 15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찰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피해자의 대상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과 피해 당사자의 ‘사실혼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또 그동안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이라고 두루뭉술하게 규정해 놓은 대상도 피해 당사자 외에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로 더 구체화했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관련 규정이 부실해 일선 경찰의 임기응변식 대응에 기댔던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김석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기존 체계에서도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범죄 피해 보호가 돼 왔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발생 가능한 억울함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고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통해 보상받지 못했던 문제점 등 차별이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약자에 대한 보호망이 엷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경찰 서비스가 넓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범죄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수자·약자·외국인 피해자가 필요로 할 만한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로 넣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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