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면허 갱신 안할땐 과태료…70세 이상 5년마다 적성검사
현재 7년과 9년으로 정해져 있는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와 갱신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2종 운전면허를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0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경찰은 7년인 정기적성검사와 9년인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매년 대상자가 84만명 정도 줄어들고 연간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면허 갱신 미필 시 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면 매년 4만4000여명이 면허 취소 처분을 면제받고, 1인당 3만2000원인 시험응시료 등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은 또 고령자의 교통안전 등을 위해 현재 65살 이상, 제1종 면허 소지자만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70살 이상 고령자가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바꿀 방침이다. 또 적성검사를 대체할 의료보고서는 지정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 제출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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