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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의경 급식예산도 ‘날치기’에 날아가

등록 2010-12-17 20:07수정 2010-12-17 22:12

급식비 증액·영양사 충원 등 98억 전액 삭감돼
한끼당 1940원…서울 초등생보다도 400원 적어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전·의경들의 밥값(급식비) 예산 증액 요청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전·의경들은 내년에도 한끼 원가가 2000원 이하인 밥을 먹게 됐다. 또 전·의경 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에 반드시 배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영양사·조리사 충원 예산도 전액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2011년 전·의경 밥값 현실화를 위한 급식비 예산 현황’을 보면, 내년에 전·의경의 식단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이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58억여원이 전액 배제됐다. 경찰청은 내년 전·의경 1인당 한끼 밥값을 올해(1940원)보다 200원 오른 2140원으로 책정하고, 식자재 인상분을 반영해 모두 105억8700만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식자재 인상분까지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57억9900만원만 승인했는데,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 전·의경 1인당 한끼 밥값은 1940원으로,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생의 끼니당 평균 단가인 2261원보다 300원 남짓 적은 액수다. 이 때문에 국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등에서는 전·의경들이 먹는 ‘부실 식단’의 원인으로 턱없이 낮은 밥값이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모든 전·의경 부대 식당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전부 깎였다. 현재 148개 전·의경 부대에 배치돼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11명, 26명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제52조)대로 전·의경 부대 모두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1명씩 두려면 모두 259명이 새로 충원돼야 한다. 경찰은 이들의 한달 급여를 130만원으로 잡아, 모두 40억4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강행 처리 과정에서 모두 제외되고 말았다.

문학진 의원은 “여야를 떠나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전원이 전·의경의 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합의했는데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액 제외됐다”며 “젊은 전·의경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재 송호진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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