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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글, 개인정보 무차별 불법수집 사실로

등록 2011-01-06 20:17수정 2011-01-07 08:43

구글 ‘스트리트 뷰’ 정보 수집 방식
구글 ‘스트리트 뷰’ 정보 수집 방식
‘스트리트 뷰’ 제작 과정
메신저 내용·위치정보 등
무선통신 정보 대거 확보
미 본사 넘긴 사실 드러나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길안내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제작 과정에서 국내 일반인의 무선통신 정보를 무차별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센터장 현재섭)는 6일 구글 본사에서 제출받은 ‘스트리트 뷰’ 제작 관련 하드디스크 150여개를 분석한 결과, 구글 쪽이 일반인들의 이메일·메신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본사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 중에는 이메일·메신저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비롯해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글이 사진 형태의 인터넷 길거리 지도인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촬영과 정보 수집을 하는 특수 차량(사진)을 이용해 수십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수 차량이 지나다니는 시점에 해당 지역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주고받은 일반인들의 개인정보가 모조리 구글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부터 ‘스트리트 뷰’에 무선랜(와이파이·Wi-Fi)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목적으로 특수 차량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해 인근 무선단말기 고유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구글 한국지사(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글의 특수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0.2초라는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서 최대 10메가바이트의 무선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 내용 가운데는 개인 사이에 주고받은 장문의 이메일 텍스트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미국 본사에서 제출받은 145개(개당 750기가바이트) 하드디스크와 정보 수집 시스템 3대, 촬영장비 등을 확보한 뒤 암호를 풀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한 구글 본사 직원 ㅇ(미국인)씨와 구글코리아 이아무개 지사장 등 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정보 수집에 관여한 인물들이 ‘본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구글이 개인정보까지 포함해 자료를 수집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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