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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 본사 입건

등록 2011-01-13 20:53수정 2011-01-14 11:43

경찰 “스트리트뷰 피해 60만명”…구글 “한국법 위반 안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센터장 이영상)는 13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사진 형태의 인터넷 지도 서비스(스트리트뷰) 준비 과정에서 국내 일반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무차별 수집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미국 소재 구글 본사를 입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를 기소중지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구글 미국 본사 등에서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224대(개당 용량 750기가바이트)의 암호를 풀어 분석한 결과, 구글이 스트리트뷰 차량으로 모두 3억여개 패킷(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본단위)의 무선 인터넷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에 이르는 3000만여개의 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면서, 6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 등에서 5만㎞에 이르는 길거리 사진과 무선 인터넷 사용 가능 지점(AP) 정보 등을 수집했는데, 이 가운데 개인의 이메일·메신저 내용, 아이디·패스워드와 인적사항, 일부 신용카드 정보 등이 포함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구글이 스트리트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 16개국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를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스 라주네스 구글 공공정책·대외협력 업무 총괄디렉터는 이날 구글 공식블로그를 통해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한국) 경찰의 발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주네스는 “구글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자진해 한국 경찰에 신고했고, 여러 차례 밝혔듯 페이로드 데이터 수집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구글이 불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별도 장비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보 수집이 실수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구본권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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