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93명 불법모집 7억여원 가로챈 혐의
국내 일부 교육업체들이 인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대학 분교’를 자처하며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의혹(<한겨레> 2010년 2월22일치 12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 교육업체 대표 등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허가 미국 대학 분교를 운영해 수억원의 등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ㄱ사 대표이사 황아무개(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은 미인가 상태에서 국내 분교의 강의 진행을 책임져온 김아무개(42) ㄱ대학 한국캠퍼스 학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 없이 서울 한남동에 미국 메릴랜드 소재 ㄱ대학의 분교 형태인 ‘ㄱ글로벌 교육센터’를 세운 뒤 지난해부터 신입생 193명을 모집해 등록금 7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필리핀 어학연수와 국내의 캠퍼스 강의를 들은 뒤 4학년 2학기부터 미국 본교 강의를 수료하면 ㄱ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짓 광고로 신입생들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센터가 ‘국내에서 미국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180개국 대학에서 학생 교환과 편입·학점 인정 등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도 광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불법 신입생 모집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올해 신입생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외국 대학이 교과부의 학교 설립 인가 없이 국내에 분교를 차리거나 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대학 분교’는 국내에서 취업·진학 때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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