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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봉은사, 경기도 4대강 사업비 16억 압류 왜?

등록 2011-02-16 19:34수정 2011-02-18 13:36

‘파주 땅 무단사용’ 경기도 손실보상금 지급 않자
봉은사 “이자받는건 혈세받는것” 가집행 받아내
경기도가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주지 진화 스님) 소유인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도 토지보상금을 갚지 않아 ‘4대강 사업비’ 16억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는 16일 “경기도가 경기 파주군 아동면에 있는 봉은사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데 따른 토지 손실보상금과 이자 등 16억여원을 갚지 않아, 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허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봉은사는 2007년부터 진행해온 ‘잃어버린 봉은사 땅 되찾기’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군 아동면에 1만3028㎡ 넓이의 봉은사 소유 땅을 경기도가 1958년부터 하천 부지로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봉은사는 경기도를 상대로 ‘하천토입부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사용 보상금 14억2329만원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월과 10월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매달 2500만원가량의 이자(연 20%)가 불어나자 봉은사가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일”이라며 가집행을 요구한 것이다. 경기도가 봉은사에 갚아야 할 손실보상금은 원금 14억2349만원과 이자 2억2308만원을 합쳐 모두 16억4657만원이다.

봉은사는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서 위탁받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가운데 ‘한강 살리기 제1공구’(팔당댐~양평대교) 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받을 16억4735만원을 압류 대상으로 정했다. ‘한강 살리기 제1공구’는 팔당 유기농 단지 수질보호구역이 들어 있다. 봉은사는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형남 변호사는 “경기도가 봉은사 땅을 부당 사용한 데 대한 법원의 잇단 보상 판결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채권을 압류하기로 했다”며 “한강 살리기 제1공구 사업비를 압류한 것은 경기도 예산 가운데 국익에 반하고 가장 쓸모없는 예산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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