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이 흉기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는 선원들에게 ‘조준사격’을 해 붙잡았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4일 “3일 오후 3시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쪽 64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30t급 중국어선 ‘요장어 55189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7마일가량 침범했으며, 이날 오후 태안 신진항으로 압송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중국선원 10명이 도끼와 해머, 각목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총기를 사용해 중국선원 1명의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혔다. 박아무개(30) 순경은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무릎을 다쳤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위협사격을 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조준사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갈수록 중국선원들의 저항이 심해져 우리 쪽 경찰관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 총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어선들에 1척당 3000만원의 벌과금을 물릴 예정이며,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중국선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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