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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명 인사들 모두 무혐의…검·경 ‘봐주기 수사’ 의혹

등록 2011-03-08 20:43수정 2011-03-09 08:42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 등 여성·인권 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앞에서 ‘장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 등 여성·인권 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앞에서 ‘장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2009년엔 어땠나
장자연씨가 숨지기 전 ‘성접대’ 내용을 담아 지인에게 보낸 수십통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009년 3월7일 장씨가 자살한 뒤, 생전에 작성한 문건에서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해 7월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술시중 자리 등에 함께했던 것으로 보이는 16명 가운데 드라마 감독과 금융인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강요죄 공범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 고위 임원을 비롯한 4명은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조선일보> 고위 임원 아들 등 7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유력인들의 혐의만 벗겨준 수사,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선 장씨가 자살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성상납을 받은 인사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의 핵심 궁금증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던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42)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3개월을 보냈고, 거명된 유력인사들을 비밀리에 조사해 소극적인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샀다.

경찰은 이번에 공개된 편지를 언론에 제보한 전아무개(31)씨도 당시 조사했지만 ‘전씨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명균 삼척경찰서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사팀이 전씨를 직접 만나 조사했지만 그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고, 자신의 신원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장씨와의 통화 기록이나 교도소 면회 기록이 없고 편지도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당시 한 달여의 수사 끝에 2009년 8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 매니저 유아무개(32)씨만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된 이들에 대해 “피의자들이 김씨와 술자리를 가지며 장씨를 본 일은 있지만, 참석 사실을 알지 못했고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고, 알리바이가 입증된다” 등의 결론을 냈다. 결국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김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8일 “장씨 문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국에 지시했다. 경찰은 편지의 필체가 장씨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씨의 자필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인 전씨의 감방에 대해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9일 새벽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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