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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8:47 수정 : 2005.01.03 18:47

대피방송도 없이 다음 광명역서 진화
나머지 승객 불탄전동차에 목숨맡겨
기관사·철도공사 화재인지시점도 갈려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로 기록될 뻔했던 서울 지하철7호선 화재사건으로 도시철도공사쪽의 승객들에 대한 안전조처 여부와 화재 감지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60여명의 승객이 탄 전동차는 철산역에 들어서는 순간 7번째 객차에 불이 났지만, 사고 전동차는 불이 난 객차를 비롯해 6, 8번째 객차 등 3개 객차 안에 있던 승객 20여명만을 철산역에 내려놓고 다음역인 광명사거리역까지 그대로 내달렸기 때문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가 철산역에 진입하던 순간인 3일 오전 7시14분 화재 경보장치가 울려 철산역에 6~8번째 객차 승객들을 대피시켰고, 7시17분께 다음역인 광명사거리역에 도착해 나머지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뒤 역무원 3명이 불을 껐다고 밝혔다.

비록 3분간의 차이지만 1~5번째 객차 안에 타고 있던 40여명의 승객들은 사실상 불타던 객차를 매달고 달린 전동차에 목숨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사고 전동차는 화재 직후 객차에 대피방송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뒤늦게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내린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도시철도공사가 2003년 3월 펴낸 <종합안전방재 표준처리절차>(SOP)의 ‘열차 화재발생시 조치요령’에는 ‘상황이 접수된 직후부터 5분 이내에 현장확인과 안내방송 등 승객대피 유도, 비상문 개방, 진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불이 난 전동차는 애초 철산역에서 이런 조처 없이 광명사거리역으로 달렸으며, 이후에도 불씨를 완전히 없애지 않은 채 천왕역을 거쳐 온수역으로 가는 바람에 10여분간 뒷부분 6~8번째 객차 안팎을 모두 태우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기관사는 조사받은 광명경찰서에서 “철산역을 지난뒤 직선 구간을 달리면서 뒷쪽 객차에 불이 난 것을 알았고, 선로 중간에 전동차를 세울 수 없어 광명사거리역까지 내달려 승객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 사령실쪽은 객차 안에는 자체 화재경보기가 없어 기관사가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철산역을 출발했다가, 승강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열차 출발뒤 남은 연기 때문에 경보가 울려 사령실에서 기관사에게 통보해 광명사거리역에서 승객들을 대피시켰다”는 엇갈린 주장을 펴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 박주남 조사과장은 “일단 불이 나면 정차 직후 모든 승객들을 대피시킨 뒤 운행을 해야 한다”며 “대피방송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볼때 기관사가 불이 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불타는 전동차가 그대로 내달린 까닭은 불이 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명/김기성, 이형섭 유선희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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