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배심원 평결, 증거없이 못 뒤집는다”

등록 2011-04-04 21:00수정 2011-04-04 22:13

‘배심원의견 채택’ 1심 무죄사건
항소심 재판부 ‘다른 판단’ 유죄
대법 “반대 증거도 없이…” 파기
1심에서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돼 무죄가 난 경우라면, 항소심 재판부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를 뒤집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마장동의 축산물 유통업체 직원인 문아무개(48)씨는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 문제로 이웃 업체 사장 김아무개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도축용 도끼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문씨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문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만 유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씨가 한 차례 도끼를 휘두른 뒤에도 도끼를 들고 김씨를 몇백미터 쫓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항소심이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뒤 증언의 신빙성 등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 여러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과 같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문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결론을 뒤집었다”며 “이는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