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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회사대표 위법, 법인도 책임” 론스타 주가조작 환송심 영향 ‘촉각’

등록 2011-04-06 21:23수정 2011-04-06 23:16

회사 대표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법인에도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법인의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표자의 위법 행위도 법인의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어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회사 대표자가 허가 없이 산지와 농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ㅅ주식회사(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은 대표자 등의 기관을 통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때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으로 평가되는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옛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한 결정 취지를 인용하면서 “ㅅ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양벌규정 위헌에 관한 헌재 결정은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 대리인, 사용인에 관한 경우이므로 (대표자가 문제가 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ㅅ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아무개씨는 2008년 3월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지와 농지에 쌓아뒀고,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조씨와 함께 ㅅ사도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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