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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관 증원’ 대신 ‘상고심사부’?

등록 2011-04-20 20:01수정 2011-04-20 22:11

대법원 상고 기각 비율 & 주요국 최고 법원의 상고허가제 유무
대법원 상고 기각 비율 & 주요국 최고 법원의 상고허가제 유무
작년 상고 65~96% 기각
“사법적 낭비” 설득력 얻어
“재판청구권 침해” 지적도
20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안(14명→20명)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갈리면서,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상고심사부’ 설치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를 두어 최종심인 대법원이 재판할 만한 사건인지를 미리 심사해 걸러내도록 하는 내용의 ‘상고심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입법의견의 형태로 국회에 낸 바 있다. 대법원의 논리는 간단하다. ‘대법관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고심사부를 통해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를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8일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5% 불과하다”며 “상고심 사건은 연간 3000건(전체 접수 대비 10%)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삼세판’에 익숙한 우리 국민의 법감정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상고 사건에 시간을 쏟느라 정작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사법적 낭비라는 게 대법원의 생각이다.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09년 3만2361건으로 처음 3만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3만6401건에 달했다. 지난해 대법관 1명당 3033건의 사건이 배당된 셈이다.

사개특위의 안대로 대법관 6명을 늘릴 경우 1명당 사건은 2022건으로 줄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건 부담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장관급 급여를 받는 대법관을 늘리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간다.

상고심 사건의 높은 기각률은 상고심사부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주장에 설득력을 높여준다.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 1만4182건 중 1만3624건(96.1%)이 기각됐고, 민사사건의 심리불속행기각은 64.9%(1만636건 중 6898건)나 됐다. 이렇게 상당수 사건이 기각되는 마당에 만만찮은 변호사 수임료를 감수해야 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부담도 문제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환자에게 대학병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암환자에게 감기환자와 함께 줄을 서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남발되는 상고사건을 효과적으로 여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은 대법관 수가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편이지만 증원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미국은 위헌법률심사권까지 가진 연방대법원에 대법관 9명이 있는데, 1869년 8명에서 9명으로 증원된 이후 142년 동안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상고 남발은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로 다수의 대법관을 두고 있는 독일(123명), 프랑스(115명)도 상고제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상고수리제’로 사실상 상고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는 2008년 1만여건의 상고심 사건이 접수됐으나, 사전 심리를 거쳐 처리된 사건은 80여건에 불과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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