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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LH, 분양전환 초과이득 돌려줘야”

등록 2011-04-21 20:48

대법 “가격 산정기준법 어겨”
입주 3만여가구 줄소송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을 할 때 법정 분양가를 초과해 받은 이득금을 입주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주택공사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사실상 위법으로 간주한 것으로, 전국 3만여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입주자들이 잇따라 비슷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서아무개(40)씨 등 광주 광산구 ㅇ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 초과 금액을 돌려달라며 임대사업자인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산정기준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며 “산정기준을 넘어서는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반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2000년 6월 5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 뒤 임대 만료 시점인 2007년 9월 1가구당 8800여만원에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당시 입주자들은 “주택공사가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때 택지 조성원가를 80%로 반영해야 하는데 100%를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이 분양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자 주택공사는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려 했고 주민들은 일단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1심은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입주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공사가 입주자 1명당 800만원씩, 모두 5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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