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안 받아들여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아무개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 정부기본계획과 ‘한강 살리기’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일부가 4대강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해 유기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해도 그 손해는 효력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정부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은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를 벗어났고,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을 종합할 때 4대강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들의 생명이나 건강이 침해돼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회복이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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