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사건 당시 망루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7) 전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용산참사 사건이 발생한 2009년 1월19일 농성장인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해산 작전을 시도하던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전철연 의장으로서 망루 농성이나 연대투쟁 등 전철연의 주요 활동을 최종 결정 내지 승인하는 지위에 있어 범행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남씨가 망루 농성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원으로 형량을 깎았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 철거민들의 투쟁을 ‘조직폭력집단의 폭력행위’에 비유하며 철거민 단체들을 원색적으로 매도했던 결정을 그대로 반복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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