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 합의 없어 계약 유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개인을 통했다고 해도 해제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중개인을 통해 수입자동차 람보르기니를 이전받기로 했다 계약을 해제한 이아무개씨가 “계약 대금을 돌려달라”며 배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해제하려면 쌍방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가 일치돼야 한다”며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인에게 계약 해제에 대한 대리권이 부여됐다는 자료가 없다면 한쪽 당사자가 중개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배씨가 리스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중개인을 통해 인도대금 4300만원에 넘겨받고 한달 리스료 59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리스회사가 계약 이전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요청하자 이씨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씨는 중개인에게 “배씨에게 차를 돌려주라”며 반환했는데 중개인은 차를 배씨에게 돌려주기 전에 분실했다. 배씨는 “계약 해제를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인도대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씨는 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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