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평 미군기지터 환수 정당”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파인 송병준의 증손자 송아무개(66)씨 등이 인천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의 땅 430만여㎡(시가 2500억원)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귀속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친일재산에 해당돼 국가소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2002년 3월 지역사회에서 7년 동안 반환운동을 벌인 결실로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나오자, 그해 9월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로 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송병준의 소유였던 이 토지는 1921년 강아무개씨, 1922년 동아무개씨에게 넘어갔다가 1923년 국가 소유가 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동안 심리한 끝에 2005년 11월 “일제강점기에 송병준이 해당 토지를 원시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1996년 관련 소송에서 확정됐던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국가 소유가 인정된다”며 송씨 등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송씨 등은 2심 판결에 앞서 2008년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