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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도 감복한 ‘양아들의 효도’ “50년 봉양…유산 절반 줘야”

등록 2011-05-15 20:39수정 2011-05-15 23:27

법원도 감복한 ‘양자의 효도’ “50년 봉양…유산 절반 줘야”
법원도 감복한 ‘양자의 효도’ “50년 봉양…유산 절반 줘야”
입양 자녀라도 병든 노부모의 병수발을 들며 장기간 모셨다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ㄱ(남)씨는 20살 때인 1950년 삼촌 부부를 봉양했으며 결혼 뒤에는 부인과 함께 모셨다. 삼촌 부부는 딸을 7명 뒀지만 아들이 없었고 ㄱ씨는 30대 후반인 1974년 정식으로 양자가 됐다.

고령의 양아버지는 20년 가까이 지병을 앓으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양어머니는 치매에 시달리기도 했다. ㄱ씨 부부는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며 양부모를 병시중했고 양부모가 돌아가실 때도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양부모는 5억5200만원 상당의 선산과 주택, 논밭을 남겼는데, 재산 분배 문제로 이견이 생겼다. ㄱ씨의 부인은 ‘남편이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상속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했으므로 기여분을 100% 인정해달라’고 주장했고 양부모의 친딸 쪽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법원을 찾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최재혁)는 “상속유산에서 ㄱ씨의 기여분이 50%”라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양부모를 40~50년 봉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부모의 치매와 장기 병치레까지 전부 감당했다”며 “이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돼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효도를 실천한 양자에게 법으로 그 수고와 노력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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