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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은행, 지난해 고위검사 출신 변호사 고용해 구명시도

등록 2011-05-24 22:39

감독기관에 탄원서 제출
검찰, 구명로비 연관 조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4일 이 그룹의 퇴출설이 흘러나온 지난해 하반기 박연호(61·구속) 회장 등 임원들이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를 통해 감독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을 시도한 정황을 잡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한겨레> 24일치 1ㆍ10면 참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저축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재경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ㅂ변호사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었고, 그 뒤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각각 탄원서를 냈다. ㅂ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을 주도한 김양(59·구속) 부회장이 2005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을 당시 김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이 그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ㅂ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에 금감원 직원들이 너무 많이 상주해 여신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산저축은행 쪽 요청으로 지난해 7~12월 월 200만원에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탄원서 제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전반의 부실 문제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탄원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더니 지난해 말 은행 쪽이 일방적으로 고문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ㅂ변호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퇴출 저지’ 또는 구명 로비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그룹 대주주와 임원들이 차명 대출로 빼돌린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과 금융당국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김양 부회장의 핵심 측근인 브로커 윤아무개(구속)씨가 정관계 로비 업무를 주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윤씨를 상대로 청탁 대가로 돈이 전달됐는지 등 관련 사실을 캐묻고 있다.

한편 김민영(65·구속) 부산저축은행장이 은닉 자금으로 구입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보물 18점 등 고미술품 1000여점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무 담보용으로 최근 대검 중수부에 넘겨졌으나, 김 대표가 아들과 딸에게 증여한 <(한)석봉 천자문> 목판 초간본 등 보물 2점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정필 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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