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건설 회장 840억대 불법대출 받은 혐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ㆍ인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5일 이 그룹의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횡령, 알선수재)으로 전날 소환 조사한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인 박형선(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2005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에스피시(SPCㆍ특수목적법인)가 투자한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건축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으며, 부산저축은행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해 84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저축은행 지분 9.11%를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2004년 말 지인의 소개를 받고 개인적으로 영각사 납골당 건축사업에 투자를 했으나 2005년 3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지분을 모두 팔았다”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이 이뤄진 건 그 이후인 2005년 7월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김양(59)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에게서 에스피시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퇴직 직원의 명의를 빌려준 뒤 이 에스피시가 벌어들인 부동산 수익금 수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와 관련해 “해당 에스피시가 땅 투자로 총 9억원을 남겼지만 개인적으로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실검사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현직 고위간부(부원장보)가 검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과거 검사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이 그룹 임직원들을 상대로 검사 무마 등을 위해 금융당국과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정필 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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