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욕죄에 해당 안돼”
뉴라이트 안병직교수 패소
뉴라이트 안병직교수 패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의 한국근현대사 강연을 비판하며 안 전 교수 사진에 달걀을 던진 혐의(모욕)로 기소된 학원강사 ㅇ(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ㅇ씨가 피해자 사진에 달걀을 던지는 의식에 참여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공적인 사회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ㅇ씨는 2008년 12월 ‘민족반역자처단협회’ 카페 회원과 기자 등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안 전 교수의 강연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ㅇ씨는 이어 안 전 교수 사진에 달걀을 던지고 며칠 뒤 그를 쥐로 지칭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교수를 쥐에 비유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하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사진에 달걀을 던진 행위에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이를 유지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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