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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검사 출신’ 은진수 봐주기?

등록 2011-05-31 21:17

알선수뢰 아닌 알선수재? 검찰, 은진수 혐의 적용 뒷말
무거운 법정형 뒤따르는 공무원으로 보지않고 금융기관 임직원 해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검사 출신인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은씨의 구속영장에 있는 ‘범죄사실’을 보면, 은씨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업무를 담당한 윤여성(구속)씨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장’에게 부탁해 이 그룹 계열 은행들에 대한 ‘검사 강도 및 제재 수준’을 완화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은씨가 직접 받았다는 혐의 액수는 7천만원이고, 그의 부탁으로 취업한 형의 급여 1억원도 그가 받은 금품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은씨가 청탁을 받은 알선의 대상을 특경가법에서 금융기관으로 규정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뿐, 직접적인 행정조처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최종 로비 목적이 ‘퇴출’을 막는 것이었다면, 이는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의 권한에 해당한다. 실제 검찰도 은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재 수준을 완화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더욱이 청탁 대상자로 지목한 김종창 당시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이었다.

법조계 일부에선 검찰이 은씨가 받은 청탁의 대상을 상급기관인 금융위(행정기관)가 아닌 금감원(민간기관)으로 한정해 혐의 적용을 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청탁 대상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법정형에 큰 차이가 난다. 알선의 대상을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로 보면, 감사위원으로서 금융위를 감시·감사할 권한이 있는 은씨에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의 뇌물(알선수뢰)죄가 적용된다. 이는 처벌 상한을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 특경가법의 알선수재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은씨의 혐의에 특가법의 뇌물죄를 적용해 보면, 그 자신이 받은 것만 7천만원이어서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게다가 받은 돈을 도로 내놓게 하는 추징금 이외에 별도로 받은 돈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선고된다. 최소 1억4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불가피하다. 은씨의 형이 받은 급여까지 합치면 벌금 액수는 훨씬 커진다. 게다가 자격정지 형까지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해당 기간 동안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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