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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외 옵션관광중 사고나도 여행사 책임”

등록 2011-05-31 21:39

대법, 숨진 부부에 10억 배상 판결
해외 패키지 여행 도중 여행객이 스스로 선택한 옵션(선택) 관광을 하다 숨졌더라도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피지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옵션 상품인 정글 관광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이아무개씨 부부의 유가족이 여행사인 ㅎ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목적지, 일정, 서비스기관 등을 검토해 여행자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여행자가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현지에서 옵션 관광을 제공하는 고용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ㅎ투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혼여행 도중에 숨진 이씨 부부는 ㅎ투어와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한 뒤 2008년 11월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이씨 부부는 현지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옵션 상품인 정글 관광을 하다 운전자의 과실로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지고 말았다. 이에 이씨 부부의 유가족은 ㅎ투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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