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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9:10 수정 : 2005.01.03 19:10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3일 자신들이 공무원노조 파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울산 동·북구청에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징계성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두 구청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노조 파업 동참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종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 권리를 위반했고 지역 주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지는 권한 다툼의 시비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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