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넨 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형법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김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늦은 밤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낸 바 있다.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시절인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전주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지난해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일 때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융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 기소) 부회장에게서 “청탁의 대가로 운전기사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김 원장은 돈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의 운전기사도 검찰 조사에서 “돈 심부름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이르면 주말께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정필 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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