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건설 회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고 한나라당 박아무개 의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김 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5월께 보좌관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는데 국토해양부 쪽에 문의해 알아보니 사안이 워낙 복잡해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민원인에게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무렵, 당시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었던 김 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 얘기를 물었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김 사장이 ‘그러면 알겠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사장과는 2007년 대선 때 안면을 튼 뒤 가끔 봤을 뿐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며 “오늘 오후 대검 중수부에 전화해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브로커 윤여성(56·구속 기소)씨에게서 “김 사장에게 사업상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전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이아무개(6급)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중이다. 이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순천지역 ㄱ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 등에 관여한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과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정필 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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