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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 돈받은 혐의 국세청 직원 2명 구속영장

등록 2011-06-16 22:3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6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긴급체포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남아무개(7급)씨와 유아무개(6급)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소속 직원 이아무개(6급)씨와 부산지방국세청 국장(3급) 출신 세무사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와 유씨, 이씨는 2009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때 김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김씨는 부산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과 납세지원국장을 지냈으며, 2004년께 퇴임한 뒤 부산저축은행의 고문 세무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김씨를 영입해 계열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세청 고위 간부에게도 뇌물 상납이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 기소) 부회장이 박형선(59·구속 기소) 해동건설 회장에게 경기도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데 대한 대가로 1억5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박씨의 로비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박씨와 접촉한 세무서 직원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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