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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통제장치’ 겹겹이…검찰, 수사권 싸움 ‘판정승’

등록 2011-06-20 19:56수정 2011-06-20 22:37

검경 합의안 뜯어보니
경찰에 수사개시권 명분 내주면서 실리는 챙겨
수사범위에 ‘내사포함’ 놓고 법무부령 갈등 예고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힘겨루기가 검찰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이날 합의된 검·경 합의안대로면 현재 검찰과 경찰의 ‘서열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검찰로선 경찰의 수사 개시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경찰의 명분을 최소한 받아주면서도 통제장치를 여기저기 심어놓아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실리를 챙긴 셈이다.

■ ‘제196조 제1항’ 검찰 요구안 관철 검·경이 가장 크게 대립한 지점은 기존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이었다. 합의안을 보면, 형소법 제196조 제1항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더욱 강화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더 분명히 못박았기 때문이다. 또 제196조 제3항에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견제장치를 두었고, 제4항에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분명히 못박는 규정들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오른쪽)이 20일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왼쪽)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조현오 경찰청장(오른쪽)이 20일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왼쪽)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또 ‘제196조 제1항은 유지하되 제2항에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다’는 검찰의 요구안이 관철된 셈이다.

경찰은 그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규정한 형소법 제196조의 첫째 조항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못박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현재 사건의 98%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첫째 조항에서 경찰도 수사 주체임을 분명히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조항은 형사 절차에서 헌법과도 같은 조항이라며 극구 반대해 왔다. 이 조항이 무력화될 경우 검사가 경찰이 진행하는 사건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상실해 13만여명의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반박 논리였다.

그래도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얻은 것은 적잖은 성과이다. 검·경 합의안은 형소법 제196조 제2항에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 ‘법무부령’ 갈등 2라운드 예고 합의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수사’의 범위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나온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은, 검찰의 지휘 대상 수사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 개시(입건) 이후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내사 단계에선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합의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지금보다 축소될 소지가 크다. 현 수사지휘 체계에선 검찰이 경찰의 내사에 대해 지휘가 가능하지만, 경찰이 합의 내용을 근거로 ‘내사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령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의 수사 범위에 내사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검·경 다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의 내사 지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장관과 대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내사란 건 법률에도 없는 개념”이라며 “어디서부터 내사이고 어디서부터 수사인지, 수사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 법무부령 제정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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