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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출 수사’ 정관계 특혜인출 발견못해

등록 2011-06-21 20:19수정 2011-06-21 22:40

임원3명 기소·85억 환수키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의 영업정지 전 부당인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특혜 인출된 85억여원을 환수조처하고 임원 3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세간의 의혹과 달리 부당인출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고액 예금자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 기소) 부회장과 안아순(59·구속 기소) 전무이사, 김태오(61·구속 기소) 대전저축은행장을 각각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16일 안 전무를 통해 고액 예치자 7명에게 연락해 모두 28억80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행장도 같은 수법으로 대전저축은행 주요 고객 29명이 모두 22억2000만원을 사전 인출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영업정지 전 특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 85억2000만원을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 소문을 듣고 자신과 지인 명의의 예금을 찾아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이 은행 직원 88명은 입건하지 않되,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나 징계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관계 인사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예금 인출자의 가족관계·직장 등을 조회하고 소환 조사까지 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혹을 샀던 정창수(54) 전 국토해양부 차관과 고 임상규 전 순천대 총장도 특혜 인출과는 무관하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며 특혜인출 고객 명단의 공개와 관련 임직원 전원의 처벌 등을 요구했다. 김정필 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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