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서 수천만원 받은 혐의로 피의자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 기소)씨에게서 김 사장에게 사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사장이 청와대 정무1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께 윤씨의 청탁을 받고 한나라당 박아무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물어본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김 사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사업 편의를 봐주려고 다른 정치권 인사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해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윤씨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윤씨와) 아는 사이”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 제2부실장으로 활동한 뒤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2010년 대통령 정무1비서관을 거쳐 올해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김정필 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